다이오진 소식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문

작성자 관리자

작성일 22-10-14 14:13

조회수 1,371

주주여러분께

 
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
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8조에 의거하여 202210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1101일부터 20221107일까지,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20221014

 

 

 

 

 

 

주식회사 다이오진

대표이사 임 성 식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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