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오진 소식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문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2-10-14 14:13
조회수 2,302
주주여러분께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8조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1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07일까지,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10월 14일
주식회사 다이오진
대표이사 임 성 식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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