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오진 소식

제 15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_정관변경의 건

작성자 관리자

작성일 23-04-10 16:13

조회수 2,002

주주여러분께


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 24조에 의거 제 15기 임시주주총회 첨부와 같이 개최합니다. 


부의 안건으로는 기타 정관변경의 건입니다.  

 개정전 규정

  제 47조(감사의 수)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. 

 개정 후 규정

  제 47조(감사의 수)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. 단,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 


상법 제 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히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였으며, 

금융 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감사합니다. 


첨부파일